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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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밤샘주차 관련)

2026-04-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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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관보 제21213(2026.04.07)와 관련입니다.

 

2. “운송사업 경영 및 주차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등록 차고지에서만 가능한 밤샘 주차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26.04.07)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3, 별표5)

  가. 전세버스가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주차장법 2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주차장에서 주차한 경우 밤샘주차 허용


. 전세버스를 영업 중주차장법21호 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밤샘주차 허용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6.04.07)

  


 

붙 임 : 전자관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