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관보 제21213호(2026.04.07)와 관련입니다.
2. “운송사업 경영 및 주차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등록 차고지에서만 가능한 밤샘 주차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26.04.07)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3, 별표5)
가. 전세버스가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주차장법」 제2조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주차장에서 주차한 경우 밤샘주차 허용
나. 전세버스를 영업 중에 「주차장법」제2조1호 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밤샘주차 허용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6.04.07)

※ 붙 임 : 전자관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