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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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용역(조달청) 계약금액 조정 기준 안내

2026-04-29 09:52

조회수:71

1.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1902(2026.04.27)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에서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방 조달청에 시달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세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수요기관으로부터 구매위임을 받아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

 

       나. 조정대상 :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계약

     ※ 유류비의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다. 주요내용 : 연비는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개별 차량별 공인연비(차량등록증

                      상의 연비)적용하되, 계약상대자가 실 주행연비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 주행연비 적용

 

      라. 실 주행연비 적용방법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개별 실 주행연비 < 평균 실 주행연비 평균 실 주행연비 적용

         - 개별 실 주행연비 평균 실 주행연비 개별 실 주행연비 적용

                 ※ 평균 실 주행연비: 중형 4.64Km/L, 대형 3.12Km/L

각 적용 우선순위 및 산출방법은 붙임(운송용역 계약 금액 조정 지침) 자료 참조

 

  

붙임 : 1) 조달청 공문 1.

         2)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지침(수정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