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1902호 (2026.04.27)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에서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방 조달청에 시달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세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대상 : 수요기관으로부터 구매위임을 받아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
나. 조정대상 :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계약
※ 유류비의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다. 주요내용 : 연비는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개별 차량별 공인연비(차량등록증
상의 연비)를 적용하되, 계약상대자가 실 주행연비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 주행연비 적용
라. 실 주행연비 적용방법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개별 실 주행연비 < 평균 실 주행연비 → 평균 실 주행연비 적용
- 개별 실 주행연비 ≥ 평균 실 주행연비 → 개별 실 주행연비 적용
※ 평균 실 주행연비: 중형 4.64Km/L, 대형 3.12Km/L
※ 각 적용 우선순위 및 산출방법은 붙임(운송용역 계약 금액 조정 지침) 자료 참조
※붙임 : 1) 조달청 공문 1부.
2)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지침(수정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