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6-66호(2026.05.20.)와 관련입니다.
2. 연합회 및 서울조합에서는 전세버스 조합원의 경영안정화 및 공공적 기능 수행지원을 위해 유류세연동보조급(이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 업종을 포함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 업종을 포함” 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26.05.20)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예고기간(2026.05.20. ~ 2026.06.08.)동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바, 각 사에서는 금번 관련 개정령(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찬성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주요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포함
※ (개정안)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1. ~3. (현행과 같음)
4.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입법 예고 기간 : `26.05.20(수) ~ `26.06.08(월) 까지
다. 의견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통합 입법예고 클릭 → (부처)입법예고에서 법률안명검색
→ 해당법률안 클릭 → 의견제출 클릭 → 내용 작성 후 등록
※ 조합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