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2264호(2026.04.06)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방정부와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우려되어 관련된 지방정부 계약집행 요령을 각 시·도 및 시·도 교육청 등에 안내 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 참조
= 아 래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 : 계약체결 후 90일 지나고 품목·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90일 이내 :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가능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