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대기정책과-7908호(2026.5.11.)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이 변경(`26.5.1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검사방법 변경
검사내용 | 기존 검사방법 | 개정된 검사방법 |
엔진출력 제어 (Lug-Down 3모드) | 엔진회전수 제어(RPM) (정격출력 100%, 90%, 80%) -> 가속페달은 최대 ※엔진출력조건:1모드 50% 이상 | 속도제어 (80,70,60 ±3.2km/h) ->가속페달은 최대 ※ 엔진출력조건 : 1모드 50%, 2모드 45%, 3모드 40% 이상 |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등록된 자동차에 한함.
※붙 임 : 서울시청 공문 및 관련 붙임 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