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관보 제21250호(2026.06.02.)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6.06.02)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 시 추후 안내예정)
= 아 래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23호에 카목, 제160조제3항)
가. (제2조제23호) 가 ~ 차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
- “카목(신설)”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나. (제160조제3항) 신설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3조제3항(중앙선 침범), 제17조제3항(속도위반) 또는 제27조제1항(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울 합산하여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붙임 : 전자관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