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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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신고 철저 협조요청 안내

2026-06-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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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안전과-9087(2026.6.1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일부 학교·유치원 등에서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함에 있어 차량 임대차계약일과 운행신고 접수일 간 장기간 공백이 있어 미신고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는 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일 `24.3.1, 운행신고 접수일 : `24.9.24 등 최대 207일 지연

 

3.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체없이 운행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수령 후 운행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각 사에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미신고운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신고 준수사항

            - 학교·유치원·학원 등과 어린이통학버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운행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수령한 후 운행(통학버스 내 상시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 제52(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차량 도색·구조변경·보험변경 등의 사유로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임대차 계약일과 운행신고 접수일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상 구조변경 일자 등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예시 : 구조변경 및 검사 대기로 인한 지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

              일자 등 소명자료 제출.

 

붙 임 : 서울특별시경찰청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