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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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알림

2026-06-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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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연 제2026-071(2026.06.30.)와 관련입니다.


2. 금일 (`26.6.30.) 국무회의에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최종 의결되어, 전세버스 업계에도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지급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7월 중 유가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번 유가보조금 지원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세버스 운송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에서는 건전한 사업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