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레일관광개발(주) 법인사업처-01072호(2026.06.30.)와 관련입니다.
2. 코레일관광개발(주)에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직접 모객 및 예약을 진행하여 당사가 운영하는 테마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고객유치 수수료로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전세버스 사업자 고객 유치 10% 수수료 지급 사업
나. 시행일 : 연중 무휴
다. 대 상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라. 대상사업장 ( 반드시 붙임자료 참조 )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연락처 : 061-363-9900, 6174)
※ 곡성 가정역으로 입장시 입장료의 10% 추가 지급
(기차마을 입장시 10% 미지급)
- (정동진) 정동진레일바이크 (연락처 : 033-655-7786)
- (정선) 정선레일바이크 (연락처 : 033-563-8787)
마. 지급내용 : 전세버스 사업자가 직접 모객 및 예약 후 이용시 결제금액의 10% 지급
바. 지급방법 : 대장 작성 및 관련 증빙 확인 후 사업자 명의 계좌로 지급
※ 붙 임 : 1) 코레일관광개발(주) 공문 사본 1부.
2)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유치 제안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