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026-07-07 11:16

조회수:66

   1. 전자관보 21274(2026.7.7.)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2677일자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유가보조금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지급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주 중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은 유가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을 전제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각 사에서는 기 안내 드린바와 같이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조속히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