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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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2026-07-10 11:18

조회수:16

  1. 전세연 제2026-80(2026.07.1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026. 7. 7. 개정·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급은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주유내역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카드발급을 신청하시어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기간(2026. 7. 10. ~ 7. 14.)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지급지침이 확정·고시되면 재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1) 취 지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신설 포함

     (유가보조금 + 유가연동보조금)

 

2) 지급기간

- 노선버스 지급기간과 동일 적용(2027715일까지 지급기한 한도)

- , 국가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하는 경우 또는 지역별 평균판매가격이 1,500/L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지급개시 가능

3) 지급단가

- 전세버스는 노선버스 유가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의

  70% 수준 지급

- CNG 유류세 보조율 : 50% 70%로 상향

4) 향후 지급기준 운영

- "최대 1년 이내 지급 재개" 규정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반영된 문구로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1년만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1,500/L) 이상인 경우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동안 계속 지급 가능하며, 기준가격 미달 시에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기준가격을 조정·고시할 수 있어 지속적인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5) 유의사항

                  - 일부차량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정부가 지급 중단 등 제도운영을 재검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에서는 소속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연합회 공문 1.

           나.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