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6-84호(2026.07.14.)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지연 등으로 카드 발급이 늦어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카드 발급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각 사에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가) 2026년 7월 16일 이전 유류구매카드 신청 완료자
○ 유가보조금 시행일 이전(2026.7.16.)까지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 지방자치단체 승인 지연 또는 카드 발급 지연으로 인해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 발급 전까지 기 존 법인카드(법인 신용카드 등)를 사용하여 결제한 유류비에 대해서 도 확인 절차를 거쳐 유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6일 이전까지 반드시 유류구매카드 발 급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9조(서면신청 등) 및 제20조(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등) 준용하여 서면 신청·심사 후 지급함
(가-1) 2026년 7월 16일 이후 카드 발급 전 주유분
○ 2026년 7월 16일 이후 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 발생한 유류구매 내역 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9조(서면신청 지급) 규정을 준용 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실제 유류사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등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나) 2026년 7월 16일 이후 카드 신청 조합원
○ 카드신청일 기준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적용(단 카드신청 후 발급시까지는 (가-1번) 항목 준용)
□ 조합원 협조사항
○ 2026년 7월 16일 이전까지 반드시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을 완료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발급 전까지 법인카드 등을 이용하여 주유한 경우에는 주유내역 및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발급 이후에는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시기 바 랍니다.
○ 유가보조금은 관련 법령 및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사항으로, 허 위·부정신청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시 지급 제외는 물론 관계 법 령에 따른 환수 및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붙임 : 연합회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