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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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 개정 고시 안내

2026-07-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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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2026716일자로 고시시행됨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금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이와 관련 하여, 각 사에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류구매카드 미발급 조합원 조속 발급

.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 유가보조금은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허위·부정 사용이나 목적외 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중단, 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우에 따 라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카드 승인지연에 따른 서면신청 대상자 안내

- 카드 발급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서면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필히 갖추어 놓으시기 바라며, 신청절차 등 서면청구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 입니다.

 

붙임 :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문 1.

          2) 지역별 유가보조금 지원 금액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