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2026년 7월 16일자로 고시․시행됨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금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이와 관련 하여, 각 사에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류구매카드 미발급 조합원 조속 발급
나.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 유가보조금은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허위·부정 사용이나 목적외 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중단, 환 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우에 따 라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 카드 승인지연에 따른 서면신청 대상자 안내
- 카드 발급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서면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필히 갖추어 놓으시기 바라며, 신청절차 등 서면청구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 입니다.
※ 붙임 :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문 1부.
2) 지역별 유가보조금 지원 금액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