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2026-85호(2026.7.16.) 및 서전버조 26-127호(2026.07.15.)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로 안내한 전세버스 연료구매카드 발급 지연으로 인해 카드 수령 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안내
※ 2026년 7월 31일부터는 반드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 지급
※ 조합에서 확인 한 바, 신한카드의 경우 기 안내한 내용과 달리 신용,체크,외상카드는
발급이 불가하며, 화물에서 사용하는 거래카드(주유소별 거부 가능)만 발급 가능하여
사용에 불편이 있음으로 카드 신청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2026년 07월 16일 ~ 07월 30일
(`26.7.16 ~ 7.30. 사이 연료구매카드 수령 이전에 구매한 건 모두 인정)
나. 신청방법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 작성
2.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서면 제출
가) 유류구매 거래내역 명세서
나) 거래내역 증빙자료
(주유일시·유종·주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
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라) 예금통장 사본
※ 증빙서류는 시·군마다 요청 서류가 상이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관할 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연합회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