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6-98호(2026.08.18.)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시행에 따라 2026년 7월 16일부터 전세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개시 약 1개월이 경과한 현재,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일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2026년 하반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인 만큼, 각 사에서는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행위 금지사항(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 의무보험 미 가입, 카드깡, 사용량 조작, 타 유종사용, 목적외 사용, 타 차량주유
※붙임 : 가. 연합회 공문 사본 1부.
나. 경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안내 매뉴얼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