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서구청 교통행정과-99813호(2026.09.07.)와 관련입니다.
2. 강서구 관내 공항대로(송정역~염창역)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시내 버스정류소에서 전세버스(회사, 공공기관, 통근버스)등이 노선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이용객들을 승·하차 하는 등 【정류소 내 정차질서 문란행위】로 인해 노선버스의 정상적인 운행 및 노선버스 이용객의 버스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강서구청에서는 노선 버스정류소에서 노선버스 이외의 차량이 승객을 승·하차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과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 한 바, 각 사에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강서구청 공문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