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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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 관련 증빙 미발행 및 현금거래 요구행위 근절 안내

2026-09-09 10:07

조회수:42

1. 전세연 제2026-105(2026.09.08.)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운수종사자가 탈세를 목적(부가가치세 신고 회피)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유가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조건)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업체와 이를 수용하는 업체 간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시장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유류 구매·거래내역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거래내역과 증빙자료가 상호 확인될 수 있는 만큼 각 사에서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및 세금 신고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타 차량 주유, 실제 주유 없이 결제, 허위·과다 청구, 운행정보 조작 및 유가보조금 카드 대여·사용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사항 안내

    가. 현금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적정 증빙 발행 철저

     - 운송용역 제공에 따른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행 및 매출 누락 없이 신고

         *단순히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거래 방식이 될 수 없음.

    나. 매출 누락 및 탈세 행위 금지

       - 운수종사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거래 및 증빙

        미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도록 지도

         *소득세법 제162조의34,법인세법 제117조의24항에 의거 세금계산서현금 영수증 의

          무 발행 및 매출 신고 의무 철저 준수

       . 유가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유의

      -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래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증빙

        미발행 및 매출 누락 등의 행위가 탈세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 법령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유의 필요

         *위반사항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등 관계기관의 조사 및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불이익 발생

          되오니 각별한 주의 필요 

     . 조합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법령을 준수하는 업체에서 증빙 미발행 등을 요구하는 차주가 이탈하여

       이를 수용하는 다른 업체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전체가

      동일한 기준 준수 필요

        *어느 업체에서도 증빙 미발행을 통한 현금거래를 수용치 않도록 적극 안내

 

붙임 : 연합회 공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