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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일보] "법은 의무, 지원은 없다"…서울 전세버스 안전장치 사각지대

2026-09-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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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G 의무 장착에 통신비 지원은 전무…타 지자체는 이미 지원 중
  • AI 블랙박스, 택시·화물엔 있고 전세버스엔 없어
  • 조합, 8일 서울시의회에 건의서 제출…2027년 예산 반영 요청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는 AI 영상기록장치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있지만 비용 지원 규정은 없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전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전세버스조합)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에 재정지원 건의서를 제출했다. AI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비와 DTG(디지털운행기록장치) 통신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다. 


두 장비 모두 법으로 설치와 관리가 의무화돼 있지만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2400대에 대한 비용 지원은 없다.


두 장비는 전세버스 안전의 핵심 장치다. AI 영상기록장치는 카메라로 주변 사물과 보행자를 실시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사고 영상을 저장한다. DTG는 차량의 속도·위치·급가속 등 운행 데이터를 기록해 사고 원인 분석과 운전 습관 교정에 활용된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I 영상기록장치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으로 사업용 차량의 사고율과 교통법규 위반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 전세버스 업계는 이 장비들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버스는 통근·통학 목적 수송이 전체 운행의 59%를 차지하는 준대중교통수단이다.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에도 동원된다.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현재 2335대(2026년 6월 기준)이며, 2021년 대비 업체 수는 17.7%, 차량 수는 29.4% 줄었다. 조합 측은 지속적인 운송원가 상승과 업체 간 저가 경쟁이 안전 투자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 조항은 두 법에 걸쳐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2020년 4월부터 영상기록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교통안전법 제55조는 DTG 설치와 자료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둘 다 법적 강제 사항이다. 그러나 비용 지원은 없었다.


같은 기간 다른 지역은 달랐다. 경상북도는 2024년 2월부터 전세버스 AI 영상기록장치에 대당 최대 84만 원(보조금 70%)을 지원해 2400대 장착을 마쳤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DTG 통신비의 경우 충청남도가 대당 월 7500원(50% 보조)을 지원하고 있고, 전라북도와 강원도는 하반기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상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조합이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AI 영상기록장치 설치에는 대당 120만 원이 든다. 2400대 기준 총 28억 8000만 원이다. 조합은 이 중 70%인 20억 1600만 원을 시 보조금으로 요청했다. DTG 통신비는 대당 월 1만 3200원으로, 연간 총비용은 3억 8,016만 원이다. 시 지원 요청액은 70%인 2억 6611만 원이다.


DTG 관리도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교통안전법상 DTG 데이터는 공단 E-TAS 서버로 전송해야 한다. 기본 방식은 USB 저장장치로 수동 백업 후 전송이다. 그러나 1~2명의 관리 직원이 여러 차고에 산재된 수십 대 차량에서 매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합은 밝혔다. 이 때문에 상당수 업체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관제업체 위탁 방식을 쓰고 있으며, 서울 전세버스 2400대 기준 연간 통신비만 3억 8016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 조례에는 지원 근거가 있다. '서울특별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은 영상기록장치 설치·교체·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조례는 지원을 허용할 뿐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조합이 서울시에 비용 지원을 요청한 것은 2020년에도 있었다. 당시 돌아온 답변은 "예산 부족"이었다. 조합은 이번 건의서에서 2027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는 오는 11~12월에 진행된다.


서울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AI 블랙박스, 자동긴급제동장치, DTG 운용 등 첨단안전장치의 효용가치는 높지만 자부담만으로는 보급 확대와 원활한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주차하던 전세버스에 어린이가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던 만큼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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