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6-114호(2026.09.22.)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5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에 의거한 2026년 2차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교육인원 | 교육비 | 비 고 |
2차 | 2026.10.19(월) ~ 10.28(수) | 2026.11.09(월) ~ 11.19(목) | 50명 이내 | 50만원 | 숙식 미제공 |
※ 선착순 접수 및 교육 신청인원 20명 미만일 경우 교육 취소
※ 붙 임 : 2026년도 2차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