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24호(2026.10.1)와 관련입니다.
2.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고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를 12월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 고시 및 시행(`26.10.1)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부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주요내용
가. 제5조(유가보조금 지금기간) 제1항 제2조 및 제3조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 제9조(유가보조금 지금단가) 제4항 제1조
- 수소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보조금 2026년 12월 31일까지 5,000원/kg에서 6,000원/kg으로 상향
※ 붙임 : 1)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유가보조금 지원지침 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