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6-135호(2026.10.30.)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금번 국정감사에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통근․통학 차량 운행 현황 등 실태파악을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오니, 각 사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6.11.03.(화) 까지 조합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세버스 통근․통학 차량운행 현황
가. 제출기한 : 2026.11.03.(화)까지
나. 제출방법 : 조합메일 제출 youngsu800@naver.com
다. 조사문서 : 붙임자료 다운로드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 붙 임 : 1) 연합회 공문 사본 1부.
2) 전세버스 통근․통학 차량운행 조사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