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공항공사 김포운영단-27994호(2026.11.04.)와 관련입니다.
2.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의 노선버스를 제외한 전세버스 승하차 위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김포공항 국내선 노선버스 외 버스승하차 위치 변경 안내
가. 국내선 승하차 위치변경 사항
- 기존 : 전세버스 2층 4번 출구 좌측
※ 36인승 미만은 변경 없이 이용
- 변경 : 전세버스 1층 3번 정류장
※ 36인승 이상은 변경된 장소로 이용
나. 변경사유
- 국내선 2층 전면도로 내 대형 승합차, 중장비 등 무거운 차량 통행 시
여객터미널 내 진동으로 인한 여객 불안감 형성 및 고가도로 부가가중
으로 인한 안전 저해
다. 기 타
- 국내선 1층 전면도로는 서울특별시 고시(서울시보 제4160호)에 따라 버 스전용차로로 운영 중으로 고시 내용에 의거
전세버스 중 36인승 미만은 전용차로 진입이 불가하므로 해당 차량은 2층의 기존 승하차구역을 이용
- 해당 승하차구역 내 타 차량 정차 중일 경우 상위차로(예:승하차구역이 5 차로인 경우 4차로) 절대 정차금지
- 김포공항 국내․국제선 전면도로는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10분 이상 정차시 불법주정차 단속될 수 있으므로
승객 승하차 후 즉시 이동 바람.
※붙 임 : 한국공항공사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