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4-145호(2024.11.22.)와 관련입니다.
2. 현행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4.12.04(수)까지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조합팩스(02-418-0071)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여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주요내용
. ▶ 현 행 :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을 위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
자와 각각 운송계약 체결
▶ 개 정(안) : 시•도 교육감(교육장) 또는 다수 학교의 대표학교의 교장이
다수 학교 학생의 통학을 위해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
※ 붙 임 : 1) 여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